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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이야기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 -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by 채린채준아빠 201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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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는 연락사무소, 해외지사(지점), 해외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or representative office)는 기업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비지니스를 수행하기 전에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형태이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지사(branch)를 설치하거나, 현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해외진출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에서 설치하며, 현지에서의 상대국 상품구입자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구로 사용되거나 현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본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본사는 연락사무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영업신고를 통해 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주식을 가질 수 없고 이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이슈는 거의 없으며, 단순히 본사의 cost center로서 지정된다. 자금에 대한 이슈도 없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의 은행 계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과세문제도 소득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은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본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진출하는 지역의 정부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권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진출 여부를 따지지 말고, 바로 법인 등을 설립해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몇 가지 규정을 만들었다.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네 명으로 제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사/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사 인력을 출장보내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중국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를 참고하도록 하자)



2. 해외지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외지사(또는 지점)를 설치한다. 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본사에서 분리된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본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본사에 적용되는 법이 지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외지사(지점) 방식에는 다음의 이점이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해외투자와 세금' 참고)

  • 해외사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가능

  •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여 경영원가 절감 가능

  •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자본세를 부과하는 반면,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음

  • 대부분의 국가가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음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해외지사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 및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지사도 국내의 지사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사의 재무상태, 손익사항이 본사의 결산에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된 장소를 통한 사업의 수행(기능적 개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해외지사의 장점은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의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의 별도 자본 출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단점은 본사의 관여도가 높으므로 경영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며, 법적분쟁 발생 시 본사의 연대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외지사가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의 수익률 감소로 나타나게 되어 본사의 경영지표를 나쁘게 만든다.



3. 해외법인


해외법인은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며,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해외법인 방식에는 다음의 이점이 있다. (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해외투자와 세금' 참고)

  •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자국법인(외국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세무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 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 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

  • 일반적으로 해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조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됨

  •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는 반면,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음


납세의무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현지설립법인으로 진출국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존재한다.


해외법인의 장점은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로서 존재하므로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다. 또한, 법적분쟁 발생시 유한책임만 지게 되며, 현지법인과 모회사는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해외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각 국가마다 관련 등록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세무관리


필자는 세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해외 진출 시에 기업들은 세무 이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먼저 주재원에 대한 세금관리 이슈가 있다. 해외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는 파견 직원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지 또는 상대국의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파견된 주재원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자국 내에 체류하면 자국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해외투자와 세금'을 참고하자.


또한, 해외 파견의 경우 생계수당,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내 근무 인건비보다 2~3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곧 주재원 개인의 소득 증가로 인식되어 현지에서 세금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본사 인사팀에서는 파견자의 세금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 보전의 목적은 해외 파견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부담할 세금만큼을 직원에게 부담시키고 증가된 세금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설명은 '해외 파견과 글로벌 세무관리'를 참고한다.



※ 참고자료

- 중국 법인 설립 가이드, 노성균

- 2016년 해외투자와 세금, 국세청

- 해외 파견과 글로벌 세무관리, Deloitte Anjin Review




경영컨설턴트이자 국제공인관리회계사인 안종식입니다. 주로 신사업 기획, 해외진출, 디지털, 스타트업, 커머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으며, 관련 주제로 기업체와 협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log: http://aliahn.tistory.com

mail: jongsikahn.cma[at]gmail.com


(모든 글은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와서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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