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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야기

Digital EHS(안전·보건·환경) Transformation (#2)

by 채린채준아빠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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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HS(안전·보건·환경) 트랜스포메이션

 

#1. 포스트 COVID-19 및 ESG 시대의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

#2. 국내 EHS 정책 동향 및 디지털 EHS 필요성

#3. 글로벌 디지털 EHS 전환 동향

#4. 디지털 EHS 전환 전략 수립

 

"과로 질환 빠지고 기준 불분명"…중대재해법 시행령 노사 반발(종합)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에서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 의무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 시행령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ESG 경영의 본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써 EHS를 활용하기 보다는 법규제 준수 목적으로 EHS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에서 탈피한 보건 영역 확대, 통합환경관리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구현을 요구 받고 있다. 기업들은 EHS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HS 고도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EHS 중에서 안전(Safety)에 대한 정책 동향을 살펴보자. 정부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기존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발주자 등으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보호범위는 기존 신체건강 보호에서 정신건강까지 보호하도록 확대되고, 중대 재해 재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 중심에서 관행·구조까지 개선하도록 강화된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내실화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외부위탁이 아닌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도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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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Health) 분야는 제조업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탈피하여 감정노동,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 디지털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 적용이 COVID-19 촉발로 인해 디지털 홈워킹을 포함한 원격근로(Telework),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주권(Sovereignty) 보장 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시간은 임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원격근로 또는 재택근로는 보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무장소가 사무실, 집, 카페 등으로 다변화되어 일관적으로 정기적인 에방관리가 어려워지고, 스마트폰의 이용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며 휴식시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근로자의 모니터링, 생리적인 상태 확인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윤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Environment) 분야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허가방식을 2017년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2030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공표를 통해 저탄소 사회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EHS 환경 하에서 디지털 EHS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정책 당국을 포함해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SHE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내부적으로 수동적인 경제적 가치 방어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외부적으로 수동적 법규제 준수와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법규제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규제, 권혁면, 2019

 


경영컨설턴트이자 국제공인관리회계사인 안종식입니다. 주로 유통, 소비재(화장품, 식음료 등), 인터넷/모바일, 신용카드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B2C 분야에서 신사업 전략, 경영전략,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등의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커머스 분야의 신사업 기획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기회 탐색, 신사업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화 추진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기업체와 협회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log: http://aliahn.tistory.com 

mail: jongsikahn.cma[a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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