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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이야기

해외자회사 관리체계 진단

by 채린채준아빠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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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로 인해 기업들은 다양한 이슈에 노출되곤 한다. 진출 지역의 증가로 해당 지역 고유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고, 주재원 및 현재 채용 인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진출 지역 고유의 노무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역별 상이한 법률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운영 상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고, 해외자회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정보가 적시에 산출되지 않기도 한다.


모기업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자회사의 업무 미비점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회사에서는 해외자회사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해외자회사 관리체계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4가지 영역은 1) 거버넌스 및 관리조직, 2) 관리정책, 3) 관리 프로세스, 4) 보고체계이며, 필요시 IT 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먼저 거버넌스 및 관리조직 관점에서 해외자회사 거버넌스 체계는 리스크 영역에서 사용하는 3차 방어선 모델(three lines of defense)을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3차 방어선 모델을 바탕으로 1) 1차 방어선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현지 부서, 2) 2차 방어선은 일선 부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본사 또는 해외의 사업부문/지역총괄, 3) 3차 방어선은 본사 차원의 경영지원이나 내부감사로 구성된다. 해당 방어선의 부서와 담당자가 적절하게 편재되어 있고 명확한 R&R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위임전결규정에 대해 검토해서 본사의 통제권과 해외자회사에 부여되는 재량권에 대해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전략, 경영관리, 인사, 재무 등의 영역에서 본사에서 직접 통제하거나 전결인 항목이 무엇인지, 해외자회사에 100% 재량권을 부여하고 필요시 사후 보고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위임전결 대상 업무는 사전협의, 사전합의, 사후보고, 최종결정 등의 승인단계를 정의해서 설계하게 된다. 그리고 위임전결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하여 관리/통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인력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본사 파견인력의 자격요건이나 사전준비에 대해 검토하거나 현지 채용인의 관리절차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두번째 관리정책 관점에서 해외자회사 관리를 위해 본사의 관리정책과 해외자회사의 관리정책을 검토하여, 작성과 배포,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최고경영진이나 본사의 경영관리 방침이 적시에 전달되는지 검토하고, 글로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상위정책의 Rule이 정의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본사의 해외자회사 관리 방향성에 따라 관리정책의 수준은 달라진다. 본사에서 분권화된(decentralized) 구조 기반으로 해외자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핵심 위주의 관리를 하도록 관리정책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관리원칙(grounding rule)을 준수사항(Do)과 금지업무(Don't)로 정의해서 해외자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분권화된 구조에서는 해외자회사 운영 상의 유연성은 높으나 표준화 비용으로 통제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자회사의 자의적인 정책 수립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집중화된(centralized) 구조에서는 해외자회사를 본사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며 정책과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세번째 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해외자회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한다. 본사에서 해외자회사의 경영실적과 재무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소재국가의 중요법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해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법적 분쟁 발생시 본사에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 -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 Hotline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소재국가의 법규나 내부 규정의 위반을 보고하는 Hotline이 있는 조직이 부정을 적발하는 비중이 높다. 해외자회사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체계 관점에서 해외자회사에서 본사에 보고하는 보고항목, 보고템플릿, 보고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명문화되고 표준화된 보고체계 또는 Reporting Package가 있어야 적시에 보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글로벌 위임전결규정과도 연결이 되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라인 및 보고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보고주체, 보고항목, 보고주기, 본사 사전승인을 정의할 수 있다.


 보고주체

 보고항목

 보고주기

 본사 사전승인

 경영관리

 주/월/연간실적보고

 주/월/년

 

 인사

 인력현황, 채용

 월

 

 자금

 자금수지 현황

 일

 

 자본조달

 수시

 O

 자금운용

 수시

 O

 회계

 결산보고

 월

 

 장기 미결 내용

 반기

 

 재고자산 실사

 분기

 

 세무

 세무신고

 분기

 

 세무조사 대응

 수시

 O




경영컨설턴트이자 국제공인관리회계사인 안종식입니다. 주로 유통, 소비재(화장품, 식음료 등), 인터넷/모바일, 신용카드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B2C 분야에서 신사업 전략, 경영전략,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등의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커머스 분야의 신사업 기획 업무를 비롯하여 사업기회 탐색, 신사업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화 추진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딜로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기업체와 협회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log: http://aliahn.tistory.com

mail: jongsikahn.cma[a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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